안녕하세요.
보증금을 1년째 못받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상황
우선 저희 집은 세금도 못내고 엘리베이터도 끊겼고 세입자들끼리 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도 진행하지 않고 경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세입자분들이 유예신청을 하면서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를 한 내역과 전세사기피해자인증서가 있으면 이율을 낮춰주고 있다고 들어서 최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네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 경매가 진행이 되어도 받을 돈이 적고 다중주택이라 애초에 애매하기도 하고 보험도 안되고 집주인은 잠적한 상태이며, 심지어 법인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보증금반환소송도 경매속행도 굳이라며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반환신청방법
우선 보증금반환신청 알아본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전자소송 링크에 접속한다.
임차권등기도 여기서 진행하니 하는김에 같이 하세요.
2. 민사소송-소장에 들어가서 작성한다.
소가는 전세 보증금 금액 쓰시면 됩니다.
이 아래는 제가 작성하지 않아서 참고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Nod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정책 저리 대환대출 후기 (4) | 2024.11.12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총정리 (7) | 2024.11.06 |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59) | 2024.05.13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원 받는 지급대상자 확인 1분만에 하는 방법 (70) | 2024.05.08 |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요건, 신청링크, 지급일 (2)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