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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완료 및 집주인 형사고소 (신청양식 및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안 됨)
60일 이내 우편으로 결과 송달

각 시·도 접수처를 통해 피해지원 신청 이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를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청한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특별한 사유 있을 시 1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조사(20일 이내) 가능
심의결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피해 임차인은
이후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신청 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신청 구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나와 있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5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7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4 ∼ 7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_제1호서식]_전세사기피해자등_결정신청서(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0.08MB

 


출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이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주신다.

가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동의서/위임장/피해사실 진술서를 쓸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받은 후기

그냥 우체국 등기로 종이 여러개가 온다. 백업으로 이메일로도 오는 것도 아니고 고작 종이 몇 장.

그걸로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정작 알아보면 예외조건이 있다. 그 예외 조건에 내 경우가 걸리는거고.

그러므로 아무 혜택을 못받았다는거다.

그저 경찰서갈 때, 혹은 추후에 생길 혜택을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 뿐.

대출이 급하거나 불가한 상황에는 필요할 것 같다. 버팀목이 안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라면 가능하다고 하니.

재 신청은 방법이 까다로운 것 같으니 백업 잘 해두도록.

 

집주인 형사고소

전세사기 건 외에 다른 일로 경찰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일년에 2번이나 경찰서를 가다니. 너무 머리가 아팠다.

집주인이 돈도 없으니 해외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해서 빌라 사람들과 형사고소를 계획했는데 알고보니 우리 건물 외에 

같은 집주인으로 된 건물이 약 3채가 더 있었다.

그래서 다 같이 고소를 하게 되었고 며칠 내로 몇십명이 고소하니, 이 동네의 한 큰 사건으로 잡아 조사가 진행되었다.

밤에 경찰서를 갔더니 진술하러 한번은 와야 한다고 해서 주말에 갔고 그렇게 진술서가 모여서 집주인도 몇번이나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갔다고 전해 들었다.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빌라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돈을 주고 서류를 조작하여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조차도 계약서에 다 드러나있어 경찰관이 열받았다고 들었다. 

 

들리는 바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그제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협박성이자 부탁으로 내려달라고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치만 내리자마자 아무 결론 안나기. 검찰측에서 보완수사해서 다시 내라고 반환한다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검찰쪽에서 우리 사건은 우습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결론 없이 집주인은 아직도 두 발로 잘 걸어다니고, 착신거부까지 해놓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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