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빌라 전체에 경매관련 문서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를 알게 되었고 저희는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도움 되는 말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위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뒤에서 법적조치를 따로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소액임차인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근저당 설정 일자 기준입니다. 현재는 기준 금액이 높은 편인데 2022년 02월 경에는 1억 1000만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었으며 3000만원이 우선변제금액입니다. 기준일자와 기준금액, 변제금액 잘 체크하셔서 꼭 챙겨가세요.
경매 배당신청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집에 서류가 꽂혀있을텐데, 이는 경매 안내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 경우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매각 결정 후 배당 전에 배당기일통지서를 통해 배동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우편물로 옵니다.
추가 제출 서류
1.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해당 부동산이 다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
( 대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하는게 좋다는 말이 애매모호해서 경매관련 책을 사서 공부해보았습니다 . (별에 별짓을 다 ^^) 이게 근저당 및 여러 상황에 따라 배당 받는게 유리한 경우/ 배당 안받고 버티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경매 이후 권리를 행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이구요. 자세한건 책 사서 참고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근저당 이후 입주의 경우에는 무조건 배당신청서를 내야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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