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후기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대처 현재상황 ( 2024.03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도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선 저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상황

 

2022년 06월에 계약을 했고 2024년 06월에 계약 만료라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집 관리인에게 통보하였고, 다른 집을 구해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였어요.

몇 달 전에 통보했음에도 집주인이 연락이 없길래 관리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여전히 집주인은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아들 번호를 대신 받아서 전화했더니 아버지랑 이야기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인과의 연락
집주인 아들과의 연락

 

이러한 상황에서 잘 해결될 줄 알고 개인적으로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치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더 골치아픈 절차가 이루워집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임차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에 사진에 나온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겠지만, 더 공식적으로 알려야합니다.

계약만료가 되었고, 난 너에게 나간다고 미리 말했는데 너가 안준거야? 

그러니 너는 법적으로 배상해야해. 라는 내용을 담아야합니다.

보통 돈이 있는데도 안주는 경우에는 쫄아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을 첨부해놓을께요.

저는 통화기록도 다 캡쳐해뒀어요.

ㅇㅇㅇ 빌딩 ㅇㅇㅇ호 임차인 ***입니다.
관리인을 통해서 임대차 해지 #월 #일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재차 임대차 해지 통지하오니 #월 #에 보증금 반환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지급 및 이사로 예정한 임차주택계약한 상황으로 잔금지급 불이행시
해당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란,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간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등기명령 [賃借權登記命令] (매일경제, 매경닷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집에 대해서 빨간 줄을 그어서 협박할 수 있다는 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협박을 하여도 돈을 받을 수 없었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서 가져갈 자산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서 빨간줄이 그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되어,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사 상담 결과 임차권등기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우체국에 보낼 때 약 3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뢰시, 약 20-60만원 정도가 듭니다. 충분히 혼자서 보내실 수 있으므로 위의 문자 내용을 더 길고 자세하게 쓰셔서 전달하시면 되므로 인터넷 참고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낸 내용 궁금하시면 댓글로 이메일 달아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폐문부재 보이시나요?

폐문부재는 우체부가 문 앞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을 안열어줬을 수도 있죠.

3번까지 가고 끝까지 닿지 않으면 반송처리 됩니다.

 

저는 집주인이 회사라서 회사주소, 집주인 집 주소 이렇게 두 통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하고 기다렸더니 집주인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돈 마련해서 새로운 집 계약금까지 주겠다."

 

근데 그 전화를 뒤로 약 일주일 뒤, 저희 건물에는 경매통보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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