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특별법 개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근 발표된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 대해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불법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에 찐 후기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고는 피해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건축물도 포함된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내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
LH의 매입 결정으로 인해 피해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문제와 이주 걱정을 덜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불법건축물도 매입 가능, 이번 공고의 핵심 포인트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께 이번 공고는 희소식입니다. 법적 문제나 안전성 문제로 매입이 꺼려졌던 불법건축물도 이제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매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전 협의 신청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LH에 사전 협의를 신청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LH에서 해당 건물의 상태와 매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매입 결정
검토 후, LH에서 매입 여부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지원 내용
이번 공고에서는 불법건축물 외에도 여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 다가구주택 매입 기준 완화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해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공고에서는 건물 전체 매입 방식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2. 반지하 주택 포함
반지하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자분들이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축 연령 제한 없음
오래된 건축물도 매입이 가능하니, 건물이 낡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특별법 개정 반영) 게시
이런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서두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주세요. - 문의와 확인
궁금한 점은 LH 고객센터(☎1600-1004)나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하기
사전 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이번 LH 공고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열받지만 끝까지 힘내보자구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 신청하면 되니까 대표 정해서 2세대만 신청해도 됩니다. 경과내용이나 단계 등등은 신청한 사람에게 공유되므로 궁금하다면 서류 다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만약 경매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한다면 서류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안 살거라고 하니까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걸린다고 했고 이는 경매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집과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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