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완료 및 집주인 형사고소 (신청양식 및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신청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우편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안 됨) 60일 이내 우편으로 결과 송달 각 시·도 접수처를 통해 피해지원 신청 이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를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청한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특별한 사유 있을 시 1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