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해외여행] 긴급여권 발행시, 여권 5년 이내 3번 분실의 기준

제가 신나게 다 여행준비를 하고 밤 비행기에 맞춰서
인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제 여권이 없는거에요.. 충격 그자체

왜 내가 다 챙겼는데 내것만 없냐고 ..
그래서 짝궁 먼저 보내고 저 혼자 티켓 재 발행했어요.
터키항공 이용했는데 차액+ 수수료 해서 다음날로 하니까 40만원 들었어요.
일단 여권없고, 긴급여권 만들려고 보니까 아 혼란도가니
5년 이내 3번이상 분실시 긴급여권 발행이 안된대요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지도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급한대로 일단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물론 집에 없었구요, 제 머릿속으로는
프린트카페라는 무인 프린트하는 곳에 두고 온거같은거에요. 여권 사본 출력한다고.. 스캐너에 넣어둔거 같음
그래서 가봤는데 없음. 분실물 함에도 없음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 참고

일단 5년 이내라는 기준이 년도로 해서
2018-2회 분실 이런건지, 재발급일자 기준인건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2023년인데, 2018년에 두번 분실한적이 있거든요 . ㅠㅠㅠㅠㅠㅠㅠ
그래서 외교부에 전화해봤습니다
외교부 : 02-3210-0404
새벽에도 받으시더라구요. 자초지종 설명해드리니 법령으로는 재발급일자기준인데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가봐야 안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역은 정부24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안심하고 다음날까지 기다려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 전화하니, 근처 구청에서도 발급가능하니까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저라구요.
한 20분 통화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알아낸 결과는 이렇습니다.

5년 이내 3번 분실 기준은, 긴급여권 발행일자 기준 5년 이내이다.

현재 2023-01-19 이니까 2018-01-04 분실건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ㅠㅠㅠㅠ

저는 물론 여권을 되찾아서 긴급여권 발행하지 않았지만,혹시나 저와 같은 사람이 계실까하여 이런 포스팅 씁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년도 기준이라고 해서 너무 쫄렸어요.

그래도 2번이상 분실하면 경찰청에서 전화오고 재 발급시, 유효기간이 줄어들고 발행기간이 길어지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