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 벽보 훼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 신고 방법과 보상금액 총정리

두빼사더 2025. 5. 21.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벽보 훼손.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방법부터 포상금까지 알차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선거 벽보 훼손이란?
  2. 선거 벽보 훼손 시 처벌과 법적 기준
  3. 선거 벽보 훼손 신고 포상금 제도란?
  4. 포상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5. 선거 벽보를 발견했을 때 대처법
  6. 결론: 적극적인 신고는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첫걸음

 


1. 선거 벽보 훼손이란?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고의로 벽보를 찢거나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벽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므로,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선거 벽보 훼손 시 처벌과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으며, CCTV 분석이나 시민 제보를 통해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 포스터 훼손 시에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선거 벽보 훼손 신고 포상금 제도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벽보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신고의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익명 신고보다는 실명 신고 시 포상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신고 건수와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포상금 수령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4. 포상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을 통해 가능
  • 직접 방문: 지역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필수 준비 사항:

  • 벽보 훼손 장면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
  • 일시, 장소, 상황 설명
  • 신고자의 연락처 및 신분증

주의할 점:

  • 허위신고 시 처벌 받을 수 있음
  • 신고 사실을 SNS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포상금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선거 벽보를 발견했을 때 대처법

훼손된 선거 벽보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고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한 후, 위에 안내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가능하다면 훼손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날짜가 나오는 스마트폰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도중 물리적 충돌이나 불필요한 언쟁은 피해야 하며,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적극적인 신고는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첫걸음

선거 벽보 훼손은 단순한 낙서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거리에서 훼손된 벽보를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보세요. 공익에 기여하고, 합당한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05.21 - [Nod/정보] - 공명선거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공명선거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면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명선거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당신에게 보상하는 공식 제도입니다.1. 공명선거 신고포상

notscary-dolove.tistory.com

 

 

 

 

댓글